석도익 <칼럼>

이래도 되겠는가?

돌 박사 2015. 12. 21. 16:20

2015-12-21 오후 2:03:44 입력 뉴스 > 홍천뉴스

[석도익 칼럼] 이래도 되겠는가?



민주노총의 총파업집회현장에서 폭력시위를 진압하는 전경들에게 철제사다리로 찌르고 쇠파이프로 때리고 보도 불럭을 던지면서 “이 개새끼들아 우리는 다 네놈들의 아버지뻘이야 알아 X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마구 퍼붓는다.

 

                                  소설가  석 도 익

전경들이 개새끼면 자기들은 개 아버지뻘이란 말인가? 방패로 막지 못한다면 목숨이 위험할 지경의 전경들이 너무나 위험스럽고 안쓰럽다. 대체 그들이 무었을 잘못했다고 죽이려 드는지 모를 일이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사들인 경찰차를 부수고 쓰러트리려고 줄을 묶어서 운동회 줄다리기 시합인양 잡아당기고 이들을 막아내려는 경찰의 물대포가 군중을 향해 뿌려지고 정말 전쟁터가 따로 없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도 모르는 싸움은 각종 집회 때마다 폭력시위로 돌변해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는 적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 기분 나쁘면 투쟁이란 빨강머리띠 두르고 싸우다가, 힘들면 휴전하였다 다시 싸움을 하여야 하는 휴전중인 분단국가 안에서도 분단이란 서글픈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고서야 아까운 우리의 귀중한 물건을 때려 부수며 민주국가의 존엄마저 망각하고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욕설을 퍼부으며 아들 같은 전경들을 때려죽이려 들 이유가 없지 않나 싶다.

 

노동조합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조합원의 친목과 권익을 위해 꼭 필요한 조직이다. 우리나라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조직되어 있으며 각 노동사업장마다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알며 노사가 화합하여 기업을 발전시키고 국가의 동력으로 그 소임을 다하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집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표출하고 시위를 하여 의견을 관철하는 모습도 많이 보아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또한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억울한 문제를 대중에게 알려서 공감대를 형성하여 힘을 얻고자 하는 집회 및 시위는 민주주의에 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쟁취하려는 집단의 목적으로 집회를 열고 무질서한 시위를 함으로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의 기물을 파손하며 국민정서마저 혼탁하게 하여 국민들의 빈축을 사는 일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집회와 평화적인 시위야 말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며 집단이나 자신들의 사정과 의견을 대중에게 알리고 호소함으로서 공감대를 불러일으켜 음지의 일을 양지로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집회와 시위 때마다 본질과 다르게 폭력으로 변질되어가는 시위에 정치권까지 합세하여 민주화를 외쳐대는데 집회와 시위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어야 진정한 민주화가 되는 것임을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는 누구든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법으로 보호하고 있으니 시위 또한 공공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집시법에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진후에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지만 요즘은 촛불 집회를 하고 있어 이를 촛불 문화제라고 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세계인의 눈이 바라보고 있는 선진국 국민인데, 이제부터라도 집회와 시위에서도 민주주의에 신문고를 두드리는 또 하나의 문화적인 축제로 거듭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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