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도익 <칼럼>
2014. 8. 22. 21:44
2014-08-22 오후 3:03:20 입력 뉴스 > 칼럼/사설
[석도익 칼럼]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법제정하여야 한다
나라를 빼앗긴 민족이 암울하게 살아가던 시대 민족혼마저 말살하려는 일본에 맞서 민족의 얼이 담긴 무궁화 묘목을 전국에 보급하며 민족혼을 일깨우시던 한서 남궁억 선생이 있었기에 무궁화는 우리나라 방방곳곳에서 아름답게 피어난다. 한서 남궁억 선생이 몸 바쳐 애국의 씨앗으로 심은 무궁화는 홍천을 무궁화의 고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이.
무궁화는 나라꽃이라고 온 국민은 알고 있어 이미 성문화 되지 않은 관습법으로 인지할 뿐 법으로는 국화를 무궁화로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자기들은 국회의원의 금배지를 달려고 피터지게 싸워가며 어렵게 달은 배지가 무궁화 문양인지는 알고나 있는지 아직 호적(법)에도 올리지 않고 내버려 둔 채 이권과 밥그릇 권력 다툼만 하느라 혈안이 되어있다.
국가를 바로세우고 지방을 발전시키며 주민들을 위해서 이 한목숨 바치겠노라고 애국투사로 출전하더니 막상 금배지를 달고 나면 일부이겠지마는 많이 달라진다. 생계를 위한 전업 작가도 아니면서 출판기념회를 하는가 하면 어제 오늘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익단체 로비에 넘어가서 유리하게 법 만들어 주려하고 말로는 국민들 뜻이라고 특별법 만든다. 도대체 법치 민주주의는 어느 교과서에만 나오는 것인지 법을 제정하는 의원들이 목소리 높이는데 부추겨서 법도 무력화시키는 재주들도 있다.
자신들 받는 세비 올리는 건 여야가 따로 없이 쥐도 새도 모르게 잘들 통과시키고 국리민복의 법안들은 서로 밀고 당기다 챙겨 논 법안을 조건부로 통과시키니 이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안들이며 무엇을 위해 일하는 의원들인가 묻고 싶다.
나라꽃을 제정하는 일은 표도 안 되고 콩고물도 없고 인기도 나지 않고 정당에도 미치는 영향이 없고 해달라는 데도 없는데 누가 발 벗고 나서겠는가? 자기들이나 정당에 영양가 없는 법안들은 발의를 한다 해도 수북하게 쌓여 있다가 기간이 지나면 자연 페기 되는 게 부지기수란다.
오죽하면 어린이들이 나라꽃 무궁화의 날을 만들어 달라고 서면운동을 했겠는가? 어린이들에게 밀려 2007년에 비로소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제정한 바 있다. 이에 힘입어 2008년에 자유선진당 심대평의원이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 발의했으나 이도 빛을 보지 못하고 시끄러운 국회의사당 속에 묻혀 버린 모양이다.
입법기관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는 나라에서 국민의 관습법으로 내버려둔 채 무궁화를 나라꽃이라고 가슴에 달고 다니며 애국을 말하려는가? 하긴 누워서 침 뱉기지 국민들이 뽑아 올린 대표자니 누구를 탓하겠는가?
홍천군은 일찍이 선각자 한서 남궁억 선생이 무궁화의 뿌리를 내리게 한 무궁화의 고장이다. 우리 군민의 염원으로 서명을 해서라도 무궁화는 나라꽃이라는 법을 제정해 달라는 청원을 해야겠다.
※ 편집자 주 : 칼럼의 내용은 홍천인터넷신문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는 2008년 신문지상에 발표되었던 심대평 의원의 발의했던 내용이다)
제안이유는 국기, 국가, 국화 등은 국가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으로 규범적 지정을 통한 도덕적 혼란방지와 문화지속으로 국가영속을 도모하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상징물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중요함에도 국기 외 국가, 국화 등 다른 국가상징물을 규율하는 관련 법률이 없어 그 선양 및 활용 등을 위한 정책의 수립․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기(철학), 국가(음악), 국화(생물), 국어(문화), 국기(체육), 국장(미술), 국물(건축) 등 세계 각국의 국가상징물 지정처럼 7개 학문으로 구분해 국가상징물을 정하여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국민적 자긍심을 고양한다.
주요내용은 ①국가상징물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상징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②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로, 국가는 애국가로, 국화는 무궁화로, 국어는 한국어로, 국기는 태권도로, 국장․ 국물은 정부가 정하여 사용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③국민통합에 필요한 경우 국가상징물의 추가 지정이나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음(안 제15조). ④국가상징물의 의미를 되새기고 애국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8월 8일을 국가상징물의 날로 정함(안 제18조), ⑤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상징물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국가상징물에 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품질인증을 받은 국가상징물의 우선구매 또는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이다.
홍천인터넷신문(hci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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