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도익 <칼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가?

돌 박사 2010. 1. 25. 23:28

 

 

최종편집
2010-01-25 오후 6:22:00
기사
검색
즐겨찾기에 추가하기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콘텐츠
뉴스
홍천뉴스
읍면동뉴스
정치의원
사회단체
체육축제문화
우리학교최고
사건사고
국방뉴스
미담사례
강원뉴스
전국뉴스
오피니언
칼럼/사설
여론광장
홍천알림마당
자유게시판
인사이드
칭찬릴레이
맛집/멋집
관광여행
기자탐방
주요행사모임
2010-01-24 오후 1:36:32 입력 뉴스 > 칼럼/사설

[석도익 칼럼]법은 만인에게 평등할까



사람이 함께 살려면 질서가 필요하고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권리와 신변의 안전을 보호받으며 살기위해서 필요한 법을 만들어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간다.

 

그러나 힘세고 약삭빠른 사람은 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법을 이용하여 권력과 부를 잘도 챙기며 살아가고 순박하고 힘없는 사람은 법을 잘 지키고 법을 믿으며, 살아가려 하지만 그 법이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별로인 것 같다.

 

용산참사! 왜 그토록 죽음을 불사하며 법 앞에 항거했는지 그때는 그들이 돈이나 더 뜯어내려는 술수가 아닌가도 생각했다.


용산사건 뿐만이 아니라 재개발이나 크고 작은 사업을 하려는 곳에는 언제나 철거를 당하는 주민들의 울부짖는 하소연에 이어 피 튀는 투쟁이 있어왔는데 내 일이 아니라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 흔히 있는 일로만 알아왔다.

 

그 믿음에는 법이 있으니 모든 것이 평등하게 타결되어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법은 힘없는 소시민이 믿고 의지하는 마지막의 보루로 만인의 평들을 위하여 존재하니 법으로 하면 다 평등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시시비비가 있으면 “법대로 하자!”라는 마지막 말을 하곤 한다.

 

필자가 현재의 집을 구입하고 이사를 와서 살다보나 대지가 너무 좁고 집만 달랑 있어 여러모로 불편하여 집 앞으로 들어와 있는 이웃분의 땅을 30여 평을 임차하여 화장실과 창고 등을 지어 지금까지 불편 없이 사용하여 왔다. 


이렇게 십 수 년이 지나면서 매년 임대료를 지불하며 땅을 빌려준 이웃분에에 늘 감사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작년에 느닷없이 생면부지의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가 산 땅에 당신의 건물이 들어서 있으니 땅을 사든가 건물을 철거하라는 것이다.

 

내가 사용하는 땅이니 사는 것이 당연하여 그렇게 하겠다. 하였으나 어느 날 건물철거소송의 고소장이 법원으로부터 왔다.

 

그 땅위에 건축물을 지은사람이 나 말고도 또 있어서 제대로 흥정이 되지 않은 모양이다.

 

갑자기 법원에 죄지은 피고의 신세가 되어 출두하여 답변을 해야 했다. 답변서를 통해 종전처럼 임대를 해주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매도하든가 아니면 철거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했다.

 

수차에 걸쳐 변론이 재개되고 원고가 다시 원인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매수자가 소송 건을 인수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지루한 시간이 흘러갔다.

 

몇 번은 법원에 출두하여 보았지만 그냥 갔다가 오는 것에 지나지 않아 나중에는 출석하지도 안았는데 사건이 종결되고 판결문이 나왔다.

 

판결문에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라,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라는 내용이었다.

 

남의 땅에 건물을 지었으니 철거하고 인도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다.

 

물론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위해서 많은 증거자료와 변론을 총 망라해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판결문이겠지만 소시민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말 법은 간단하고 논리가 정연하다. 이러했으니 이렇게 당해야 하는 수많은 철거민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철거에 항의하지 않았을까 이제야 이해가 간다.

 

필자는 다행히 잠자는 집이 아니라 창고와 화장실이니 망정이지 주택이었다면 한겨울에 거리로 나 앉아야 할 것 아닌가?  그러니 어느 누구가 법에 순종하겠는가?

 

법에 따라 순종하면 손해보고 악착같이 불복하면 화해라는 명목으로 달래지는 것이라면 법이 한일이 무엇인가?

 

돈만 있으면 부동산구입하고 지상위에 지저분한 건물 철거소송으로 털어내면 황금알 낳는 좋은 땅이 된다. 이러하니 법을 이용하여 재벌 되는 사람들 많이많이 생기고,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소시민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간다.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도 법조항이 없어 처벌하지 못한다는 모순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고, 하나의 사건을 단번에 해결할 수 없고 몇 가지로 나누어 몇 번을 다시 해야 이룰 수 있는 가락가락 나누어진 법률이다.

 

민주주의는 법치국가다. 만인의 평등을 위해 만드는 법이 만인에게 고루 이롭지 못한다면 이를 하루 속히 개정하여 현실에 맞추어 가야하고 간혹 훌륭한 판사의 명 판결도 있어 판례를 따르기도 하지만 완벽하지 못한 법 때문에 좋은 판결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점 또한 있을 것이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는 의원입법이라고 자기들의 당리당략에 필요한 법안만 생산하고 진정 국민들이 필요한 민생법안이나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법안 연구와 개정에는 등한시 하고 있는 것 같다.

 

어찌하오리까?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이 말을 계속해서 사용해야하는지요.

 

 

 

 

홍천인터넷신문(hci2003@naver.com)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이정근 군의원, 도의..
국회의원·도의원·..
홍천종합행정사 최근..
홍천읍이장협의회 연..
관내 5개 농협 조합장..
강원도배드민턴연합회..
[서재성 군의원 기고]..
홍천군사회복지인 신..
홍천군축제위원회, ..
홍천강 겨울 한마당 ..


방문자수
  전체 : 2,232,095
  어제 : 8,128
  오늘 : 11,308
홍천인터넷신문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진1리 36-1 2층 | 제보광고문의 033)436-2000 | 팩스 033)436-2003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9.4.28 | 등록번호 강원도 아00044호 | 회장:권영택 | 발행인/편집인:김정윤
Copyright by hcinews.com All rights reserved. E-mail: hci2003@naver.com

'석도익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까치설과 우리의 설  (0) 2010.02.13
욕심의 무게  (0) 2010.02.05
에누리와 더움의 미덕  (0) 2010.01.17
꿈나무 산이 헐벗어 가고 있다.  (0) 2010.01.10
새해에 바람  (0) 201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