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영업시간 제한 규제조치를 지방의회의 조례로 제정하고 나서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발전을 꾀하려는 노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과도 같이 치열해지고 있다.
도시나 농촌지역에까지 파고드는 마트나 대형슈퍼는 지역의 영세 상인들의 숨통을 조여들고 있는 마당에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지방의회에서는 특단의 조치로 자기고장에 있는 대형마트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런 노력들이 순탄하게 받아들여져 공생 공존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하고 법적인 유권해석도 나와 봐야 알 일이지만 적어도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기의 고장을 위하여 깊게 고민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데에 대하여 격려의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재래시장의 골목은 대낮인데도 어둠이 드리워진 상태로 죽어가고 있다.
어쩌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라도 상품을 보이게 하려고 가계물건들을 인도에까지 내놓고 진열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보행자에게 불편만 줄뿐이다.
사람 사는 곳이라면 시장이 번창해야 그 지역이 발전한다. 군이나 의회에서도 죽어가는 상권을 살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에는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래시장의 접근성을 유도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어야 하며 시장주변에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또한 상가에서도 혼자만의 생존을 모색하기보다는 함께 생존할 수 있는 상권을 만들어나가야 상가의 번영을 가져올 수 있음을 깨우쳐야한다.
주민을 책임지고 있는 군이나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주민의 가슴을 들여다보고 그 아픔을 고민하고 처방을 강구해야 할 일이다.
축제를 하나 열더라도 주민들의 경제적 소득을 먼저 생각하고 주민에게 끼칠 문화적 영향과 지역의 자존심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건물 또는 편의시설이나 도로신설을 할 때는 적여도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나타나는 병리현상 중에 하나는 어느 지방을 막론하고 당장에 국비나 도비가 조금 지원된다고 하여 우선 시행하고 보자는 식으로 처리한다면 졸속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또한 제대로 활용되지도 못할뿐더러 훗날 관리비용의 부담만 가중되고 무용지물이 되기 쉬우므로 아까운 나라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