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한동훈 장관의 검수완박
모두발언이 명연설인 이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진리를
우리 모두가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네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날이
언젠가 오리라는 꿈입니다.”
1963년 8월 28일,
흑인 해방 지도자인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이 연설은
세기의 연설을 뽑을 때마다
빠지지 않는 명연설이다.
전반부에선 백년 전에 있었던
노예해방선언에도 흑인들의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설명하고,
후반부에선 앞으로 미국의 미래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킹 목사가
우리나라의 교장선생님들처럼
‘첫째,
인간은 원래 평등하게 태어났습니다...
둘째,
사람에겐 피부색보다 인격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했다면
이건 그냥 수준급 연설에 그쳤겠지만,
그는 그렇게 하는 대신 각 항목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로 시작한다.
그 덕분에 킹의 말은
모두가 힘을 합쳐 이루어야 할
미래로 받아들여졌을 터,
아마도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은
해당 구절이 나올 때마다
환호성을 질렀으리라.
지난 9월 27일, 한동훈 장관은
검수완박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 출석했다.
특급조연을 맡아줘야 할
김남국, 이수진 같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좌파들만 감염시키는
‘공한증 (한동훈을 무서워하는 증후군)’에 걸려
불출석하는 바람에
시청률이 기대만큼 높진 않았지만,
거기서 한 장관이 했던
모두발언은 대박을 쳤다.
SBS 한 곳에서만
152만회를 기록했으니
못해도 3백만 이상이
이 영상을 봤을 것이고,
그 연설문은 또 텍스트로 옮겨져
여러 커뮤니티에서 공유됐다.
원래 한 장관은 등판만 했다면
기록적인 조회수를 올리는
유튜브계의 공룡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법무부장관 취임식을 생중계로 보고,
법무부 유튜브를 구독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난 것도
다 한동훈 덕분이지 않은가.
그 인기의 비결은 다음과 같다.
1)
탄핵에 재미들린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말도 안되는 공격을 퍼붓고 있다.
2)
이를 방어해야 할 국힘은
지리멸렬을 넘어
내부총질을 해댄다.
3)
한동훈이 필마단기로 나서
좌파들을 제압한다.
정치에는 어느 정도의
선동이 필요하다.
위에 소개한 킹 목사의
연설이 명연설인 건,
적절한 선동을 통해 사람들의
흥분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좌파들은
선동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
그게 그들이 유일한
전략이다시피 하다는 점이다.
세월호팔이에서 본 것처럼,
그들은 남의 죽음을 이용하는 데
가히 천재적이다.
‘노동자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깟 불법파업 좀 했다고
그 엄청난 손해배상을 물리다니,
사람입니까?’
‘폭우에 한 가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 정권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이게 먹히다 보니 사람들은
‘보수도 선동을 좀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데 한동훈이 선동 대신
팩트와 논리로 좌파들을
물리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오랜 기간 잠자던
이성이 깨어나는 쾌감을 느꼈다.
아, 선동보다 더 강한 게
팩트와 논리구나!
하지만
팩트와 논리를 말한다고 해서
다 명 연설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팩트와 논리를 뒷받침하는
보조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한동훈의 검수완박 모두발언에
어떤 보조장치가 들어가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연설에 자신없는 이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구성이 좋다.
한동훈은 먼저 검수완박법이
범죄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그다음 이 법률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내용도 구려서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 말한다.
연설 말미에는 이를 요약해준다.
“이 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위헌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가 앞으로 더 커질 것입니다.”
이런 구성이라면
‘내 귀에 바이든’ 증후군을 앓는 이라 해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리라.
둘째, 비유를 잘 한다.
검수완박법은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를 분리하도록 강제한다.
하지만 범죄가
점점 고도화되는 시대에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가
재판정에서 대형로펌의
쟁쟁한 변호사들과
유죄 여부를 다투는 건,
아무리봐도 범죄자에게 유리하다.
여기서 한동훈은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든다.
“취재하는 기자와
기사 쓰는 기자를 분리해서,
취재한 기자가
기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면
제대로 된 기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셋째, 적의 말을 적절히 인용할 줄 안다.
한동훈은 이 법안이
민주당 의원들을 지킬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든다.
“문재인. 이재명을 지키겠다”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
“검수완박이 되었다면
자신은 기소되지 않았을 것”
“이 법은 검찰수사를 증발시키는 것”
이라는 황운하의 발언이 대표적인 예다.
자기들이 했고,
그래서 언론지면에 떡하니 보도된
이 발언 앞에서 민주당 애들은
자신들의 가벼운 입을 탓할 수밖에 없다.
넷째, 국민을 적절히 언급한다.
정치인 중 국민을 늘상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대부분 위선자다.
실제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국민의 뜻이라 우겨서
이익을 취하곤 하는데,
한동훈은 ‘국민’이란 단어를
아주 가끔,
꼭 필요할 때만 씀으로써,
진짜 국민을 위하는 장관이구나,
라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
“(검수완박으로 인해)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대한민국 국민은 이보다 나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누릴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끝이 좋다.
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마무리,
아무리 앞부분이 좋아도
마지막에 쓴 말이 별로면
공든탑이 무너지는 반면,
앞부분이 부실해도 마무리가 뛰어나면
여운이 오래 남는 글이 된다.
검수완박이란
다소 딱딱한 주제로 연설할 때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까.
헌법재판소에 호소하는 것인만큼
‘꼭 위헌판정을 내려달라’고 하면
무난할 것이다.
하지만 한동훈은 마지막에
굉장히 공을 들였다.
“이번 심판에서 헌재가 주실 답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된다’와
‘이 정도는 앞으로 해도 된다’
둘 중 하나입니다.”
무슨 말일까.
“이 정도는 앞으로 해도
된다고 허용하신다면...
앞으로 총선에서 승리하는 다수당은
어느 당이든간에
토론과 설득은 외면하고
헌재가 해도 된다고 허락하고 선언한
위장탈당, 회기쪼개기,
원안과 관련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같은
백전백승의 만능키를
십분 활용할 것이며,
이것이 대한민국의
입법 뉴노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다수당에 의한
무제한의 입법독재가
시행될지도 모른다는 경고,
앞부분을 읽고도
‘그래도 검수완박은 해야지’라고
생각한 이라도 이 대목을 읽으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막말로 국민의힘이
2024년 총선에서 승리한 뒤
‘선동금지법’
‘거짓말쟁이 의원직 박탈법’
‘국회의원 아이큐제한법’ 등의
법안을 통과시켜 버리면,
민주당은 해체될 수밖에 없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헌재 재판관들의 귀엔
한동훈의 다음 말이
계속 귓가에 남아있을 것 같다.
“선을 넘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된다’고
멈출 수 있는 곳은
이제 헌법재판소 뿐입니다.”
추가.
이 명연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답은
한동훈 장관 고소였다.
여기에 대한 한동훈의 답변이다.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습니다.”
권한쟁의심판 모두진술
(한동훈 법무부장관) 전문
○ 안녕하십니까, 심판청구인
대한민국법무부장관 한동훈입니다.
○ 지금부터, 이 사건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의
위헌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하 ‘민주당’)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였고,
일부 수정되어 본회의를 통과하고
새 정부 출범 하루 전인
5. 9. 공포되어
9. 10.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이 입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주는 것으로서
위헌입니다.
○ 첫째,
이 법률은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입니다.
○불과 몇 달 전인
4월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 대선에서 패하고
정권 교체가 다가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갑자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 또한 소위 검수완박법에 반대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검수완박 안 되면
문(文)청와대 20명 감옥 가니
검수완박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 주도적으로 법안을 발의했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기소된
황운하 의원은
“이 법은 검찰수사를
‘증발’시키는 것이고,
검수완박이 되었다면
자신은 기소되지 않았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 많은 국민들이 설마 설마 했지만,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이런 잘못된 의도는
정말로 보름 남짓 만에
국회를 통과하여
현실화되었습니다.
○ 정권 교체를 불과 24일 남긴 4. 15.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실제로 당론으로 발의하였고,
○ 새로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하여
전례 없이 시간까지 바꿔가면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권 출범 딱 하루 전에
공포하였습니다
(5.3. 오전 본회의,
오후 국무회의,
5.9. 공포 및
문(文)대통령 임기 만료).
○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정권교체 직전에 마치
‘청야전술’ 하듯이
결행된 것입니다.
○ 둘째, 이 법률은
‘위장탈당’, ‘회기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져 위헌입니다.
○ 헌법재판소(2010. 12. 28.
2008헌라7 등)는,
의회민주주의는 단순히
국가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의회에 유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실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다수결의 원리는
의사형성 과정에서
‘다수파와 소수파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치는 데에
그 정당성의 근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즉, 우리 헌법이 말하는
다수결의 원리는
단순히 형식적인 표결로
다수의 의사를 강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하고,
합리적인 토론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토론과 설득이 배제된 다수결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사건의 입법 과정은
합리적인 토론의 기회를 없애고
이러한 다수결의 원리를 위반함으로써
이 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부끄러울 정도로 훼손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장탈당’이라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반헌법적 행위를 통해
안건조정 절차를 조롱하고
무력화하였습니다.
- 민주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은
2022. 4. 7.
민주당원이었다가 탈당하여
민주당에 우호적인 표결이 기대되는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보냈습니다.
-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에 대비하여
여야 3:3 구도를 4:2 구도로
바꾼 것입니다.
이는 법안 강행 처리 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 조치였습니다.
- 그런데, 안건조정위 구성을 앞두고,
양향자 의원이 개정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히자,
갑자기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이 탈당하고
곧바로 무소속 의원 자격으로
안건조정위 위원이 되는
희극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오로지 무소속 자격으로
안건조정위 위원이 되기 위한
목적의 계획적인 탈당이고,
사실상 본인 스스로
이를 인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현재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복당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조차 아무런 토론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 4. 26. 23:37경 열린 안건조정위에서,
김진표 위원장은
토론 기회를 달라고
아우성치는 위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전체적인 분위기상 토론을 할 수 없으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아무런 토론 없이 단 17분만에
안건조정위를 종결해버렸습니다
(당시 언론에 따르면
안건조정위 구성 시 최연장자가
안건조정위원장을 맡는 관례가 있어,
4. 18. 국민의힘에서
52년생인 한기호 의원을
법사위에 보임한 것에 대응하여
곧바로 47년생인 김진표 의원이
법사위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악용해서
법안을 함부로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2012년 국회선진화법에
도입된 것입니다.
- 제1당 소속 위원 수와
그 밖의 위원 수가 같도록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야 하는 것도,
다수당의 수적 우세 악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 하지만 이 법률 입법 과정에서
안건조정위 절차는
아무런 토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요식행위로 전락하였습니다.
○ 또한 소위 ‘회기 쪼개기’로
‘무제한 토론’ 절차를
무력화하였습니다.
- 무제한 토론은 소수 의견에
충분한 토론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
강제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다수의 힘으로
함부로 종료시키지 못하게
의결 정족수를 강화한 것입니다.
- 그런데 당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1당은 헌정사에 유례없이
오직‘무제한 토론’을
‘1일 시간제한 토론’으로
전락시키기 위해
「1일 국회」로 회기를
극단적으로 나눠
개회와 폐회를 반복하면서
실질적 토론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 과거 구제역 파동 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비쟁점법안 처리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여야 합의’로 회기를
1일로 정한 사례는 있으나,
이번과 같이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1일 국회’로 쪼개 다수결 원칙을
극단적으로 훼손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 오직 이 법안만을 억지로 통과시키기 위해
7일 동안 3회
(4.27.∼5.3., 제395회 폐회,
제396회 개회·폐회,
제397회 개회)의
국회 본회의가 개회되고
폐회되었습니다.
○ 게다가 본회의 상정 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이 진행되던 중,
본회의 원안과 무관한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되어
가결되었습니다.
- 이는 수정안은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국회법(제95조제5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 그럼에도 본회의에서
갑자기 수정안이 표결 처리된
경위가 무엇인지
어느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고,
누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
언급조차 꺼리고 있습니다.
설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또한, 대한민국 출범 이후
70여 년 간 이어진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면서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없었습니다.
국민은 어떤 법이 만들어지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 셋째, 이 법률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검찰의 헌법상 기능을 훼손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위헌입니다.
○ 헌법상 검사의
수사, 소추기능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의 책무입니다.
○ 그런데 이 법률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 소추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도록 제한하여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습니다.
○ 이 입법은 황운하 의원이
공공연히 밝혔듯이
검찰 수사의 ‘증발’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실제 통계상으로도 확인되듯이,
일부 범죄 수사가 증발하여
국민이 범죄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 또한 최근 변호사 설문 조사 결과
73.5%가 수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피해입니다.
○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의도만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아마 처음부터 일부러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의도로
이런 입법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 단지, 이 입법으로
국민이 입을 피해와
사법시스템 부작용에
관심이 없었던 것인데,
국민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게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다급한 나머지, 검찰수사가
광범위한 영역에서 담당해 온
다양한 국민보호 기능에
어떤 구멍이 생길지
생각조차 안 해본 것이고,
이미 디지털성범죄 수사,
스토킹 수사 등에서
예상하지 못한 국민보호의 구멍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 대표적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함으로써
고발을 통해서나마
비로소 범죄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들어버렸습니다.
○ 고발을 통해서
사회의 부조리를 알려온
공익제보자들이 꿈꾸는 정의의 실현도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일반국민이나 시민단체가
공직자비리를 고발해서
경찰이 잘못 불송치한 경우,
고발인의 이의신청과
보완수사를 통해 바로잡는 것이
이 법으로 인해
불가능해졌습니다.
-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막아야 할
어떠한 공익도 생각해내기조차 어렵고,
그야말로 모든 시민사회단체에서
강력히 비판해왔음에도
끝내 입법이 된 이유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변명조차 못합니다.
-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공익제보 사건의 피해자들뿐입니다.
○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서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가
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하여
검찰에서 보완수사하면서
2차 피해가 발견되더라도,
피해자는 다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사 지연으로 증거인멸이나
범인도주, 보복범죄 등이
따를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특히, 스토킹범죄, 보복범죄는
수사기관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수사가 지연되는 동안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현실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나아가, 이 법률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이고
오히려 현실세계에서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작동될 것입니다.
- 판결과 같은 사법 작용의 하나인
‘소추’단계에서 검사는
증거를 직접 보거나
듣는 과정을 거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음에도
이를 봉쇄함으로써
검사 소추권의 본질을
훼손하였습니다.
- 비유하자면,
취재하는 기자와
기사 쓰는 기자를 분리해서,
취재한 기자가
기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면
제대로 된 기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 과거 인혁당 사건에서
기소를 거부하는 수사검사 배제하고
당직검사 시켜 기소한 사례와 같이,
검찰 지휘부가
수사검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사건 처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퇴행적인 부작용도 초래될 것입니다.
○ 피청구인 측은 이번 청구가
검사의 이익 보호 때문이라는
거짓 프레임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예원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와 같이
장애인, 아동, 무고한 죄를 뒤집어 쓴
재심 피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변호해 온
변호사들을 비롯하여
많은 형사변호사들이
절실하게 나서는 이유,
그리고 전국의 형사부 평검사들이
절실하게 나서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 현장에서 국민들께서
입을 피해가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 국회의 입법 자율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만,
오직 헌법과 법률의 한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합니다.
○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위헌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가
앞으로 더 커질 것입니다.
○ 이번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주실 답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 된다”와
“이 정도는 앞으로 해도 된다”
둘 중 하나입니다.
다른 답은 없습니다.
○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번 심판을 통해
“이 정도는 앞으로 해도 된다”고
허용하신다면,
앞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바로 이런 장면이 반복될 것입니다.
○ 앞으로 총선에서 승리하는 다수당은
어느 당이든 간에
토론과 설득은 외면하고
헌법재판소가 “해도 된다”고
허락하고 선언한
이 위장탈당, 회기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같은
‘백전백승의 만능키’를
십분 활용할 것이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입법 ‘뉴노멀’이 될 것입니다.
○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낸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보다 나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누릴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선을 넘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된다”고
멈출 수 있는 곳은
이제 헌법재판소 뿐입니다.
○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서민
단국대학교 기생충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