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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유학 보낸 아들이 방학을 맞아 내려와 부자가 같이 밭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다.
“ 그래 너는 요즈음 대학교에서 무슨 공부를 하고 있니?”
“ 네 이번학기부터는 육법 중에서 민법을 배우고 있어요.”
“ 그래 나도 너를 공부 가르치다가 축지법을 배웠다.”
“ 에이 아버지 그건 옛날얘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 옛날 얘기가 아니다. 너를 공부가르치기 위해서 어쩔 수없이 땅을 팔게 되니 우리 땅은 점점 줄어드는데 그게 축지법이 아니냐?”
딱딱한 법 이야기에 앞서 자식들 공부시키기 위해 땅을 팔아야 하는 농부의 애환이 담긴 이야기를 먼저 해본 것이다.
1948년 7월 17일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 공포한날이며 7월 17일은 제헌절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민주주의 국가에 의한, 개인에 대한 자유와 국민의 모든 것을 존중해준다는 것을 기초로 한 헌법이 만들어 졌다.
국민이 지켜야할 법은 국가 기관에 의해 일정한 절차와 형식을 거쳐 문서로 제정된 성문법과 문서로 제정되어 있지 않은 불문법으로 나뉜다.
성문법에는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이 있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의결되는 법률, 대통령의 명령과 시행령, 지방자치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가 있고 주무장관이 정하는 규칙이 있는데,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할 때는 상위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불문법은 관습법, 판례법, 조리로 나뉜다.
법의 형성 과정에 따라 자연법, 실정법으로 나뉘며, 법이 규율하는 생활 관계의 실체에 따라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나뉜다. 또한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뉘는데,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할 때는 특별법을 우선 적용한다. 법의 제정 주체와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국내법과 국제법으로도 분류한다.
이 시간에도 생활에 필요한 법과 규정은 수없이 만들어져 법망을 촘촘히 짜고 있다. 수백 가지의 법과 수만의 법조항들 속에는 이이익집단의 보호법도 있고 한사람 때문에 만들어지는 법도 있으며 특별한 분들 때문인지 특별법도 있다.
이 모든 것이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며 사회질서와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켜져야 할 약속을 만든 것이 법이다.
빨간 신호등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나듯이 누구든 법이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다. 법은 단호하고 냉철하게 집행되어야 하건만 관리는 뇌물에 눈멀고, 법을 지켜야 하는 사업자는 적당히 이익만 챙기려하니 세월호 같은 참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법을 집행하는 분들은 법이 자신의 재산인양 거만해지기 쉽고, 법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게 집행해야 함에도 내란음모죄의 중죄인을 죄수복이 아닌 신사복입고 법정에 서는가 하면, 호프만식으로 계산되었는지 일일 노역형의 일당은 5만원 에서 5억 원까지 다양하게 집행하기도 한다.
전해져오는 유전무죄 무전 유죄가 현존하는지 아이 분유사기위해 3만원 훔친 사람은 중죄인으로 다스리고 나랏돈 수십억 삼킨 분은 가볍게 뒷문으로 나오지 않나 하는 의문이 간다.
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순진한 국민은 법 때문에 울기도 하고, 법이 있어야 보호받을 사회적 약자인 사람에게 법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법을 만든 분들과 법을 이용하는 분들은 이익을 볼지 몰라도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법을 지키지 않는 일부 몰염치한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그러나 법은 약속이다. 약속은 모두 지켜져야 한다.
※ 편집자 주 : 칼럼의 내용은 홍천인터넷신문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