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에서
무궁화 나라꽃 법제정
청원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바르게살기운동 홍천군협의회(회장 석도익·이하 홍천군 바살협)는 지난달 중순 “무궁화는 자연스럽게 온 국민의 마음속에 나라꽃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관습법으로 인지할뿐 법으로는 나라꽃으로 제정되지 못했다”며 “무궁화가 나라꽃이라는 것을 법으로 제정해 달라”는 청원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한달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홍천군 바살협은 이달말까지 무궁화 나라꽃 법제정 서명 1만명을 목표로 무궁화
축제 등 행사장을 순회하며 서명을 받은 결과, 노승락 군수 등 기관사회단체장과 주민, 관광객 등 4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또 홍천지역 초중고교에도 서명발원문을 보내 서명참여를
유도하고 있어 서명 1만명 목표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홍천군 바살협은 “한서 남궁억 선생이 애국의
씨앗으로 무궁화를 심어 홍천이 무궁화의 고장이 된 만큼 홍천에서 무궁화 나라꽃 법제정 서명운동을 하는것은 당연하다”며 서명인원이 1만명을 돌파하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무궁화 나라꽃 법제정은 2008년 심대평의원(당시 국민중심연합)이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후 여러차례에 걸쳐 법제화를 시도했으나 아직까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석도익 회장은 “국회가 국회의원
배지를 무궁화 모양을 하면서도 무궁화가 나라꽃이라는 것을 법률로 만들지 못하다니, 이해할수 없다”며 “무궁화 나라꽃 법제정은 나라의 기본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천/권재혁 kwonjh@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