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의 (性器)성기에 대한 소유권
분쟁 판결!
연인관계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여친의 몸에 있는 소중이에 대한 소유권 분쟁 재판의 명 판결
20년을 별 탈없이 잘 지내온 노 연인이 있었습니다.
오래 같이 지내다 보니 지고지순 하기만 하던 여친이 언젠가부터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뭔가 기분이 나쁘거나,
몸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성 관계를 거부하기 일쑤였습니다.
남친은 여친의 거부 횟수가
잦다 보니 여간 불만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급기야는 '여친의 몸에 있는 소중이(性器)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로 다툼이 생겨 법정으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용 편의]와 [이용 제한]에 대한
법리 공방이 계속 되었습니다.
서로가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청구 취지는 대강 이랬습니다.
남친 측은,
"지금까지 내가 써 왔으니 내 것이다.
따라서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어야 한다.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성관계에 대한 배타적 지배는 여친의 의무이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여친 측은, "내 몸에 있으니 내 거다.
고로, 내 것이니 내가 쓰고 싶을 때만 쓴다.
이용자는 소유주의 허락 하에서만 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소유권 확정 심사 청구 소송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판사는 '여친이 점용관리 중인 소중이에 대한 소유권은 남친에게 있으며,
소유주의 임의 사용은 합법하다.'라는 취지의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친은 승복하지 않고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지만,
고등법원에서도 1심 판결을 흠결 없이 받아들여 남친이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억울한 여친 측에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고자 상고를 준비하면서 고등법원 판사에게 판결의 취지를 알고 싶다고 따졌습니다.
담당 판사가 판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판례가 없는 아주 희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고시원에서 생활할 때의 경험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벽에 쥐가 들락거리는 구멍이 있다면
그 구멍이 벽에 있다고 '벽 구멍'이라고 합니까? 아니지요?
쥐가 들락거리니 '쥐구멍'이라고 하지요?
누구나 '쥐구멍'이라고 하지 '벽 구멍'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그 구멍을 막을 때도 '쥐구멍' 막는다고 하지 '벽 구멍' 막는다고는 안 하잖습니까?
때문에 '그 구멍은 위치에 무관하게 소유권은 사용자에 귀속한다.'라고 평결했습니다."
여친과 변호사는 상고를 포기하고 돌아갔고, 생활에는 평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친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명판결인 듯합니다.
판결 취지 정리
여친이 관할하는 소중이의 소유권은 사용자인 남친에 귀속된다.
그러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
심한 경우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니
소유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관리 점용자는 그 사용을 조건 없이 허락해야만 한다.
훌륭한 논리 개발,
전 세계 유례없는 명판결입니다.
짝짝짝!!!
하루하루 힐링하며 다이돌핀 충전하는 행복한 시간 되세요.
그리고 많이 웃으세요!
이 세상 남친들이여!
오늘 저녁부터 여친의 그것은 자신의 것이니 부담없이 즐겁게 사용 하시라.^^ "
그리고..
혹시 모르니 이 판결문은 잘 보관해 두세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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