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대한민국 임시정부

돌 박사 2019. 3. 21. 08:52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하여

 

1919년3월1일 우리민족은 모두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만세 라는 뜻은

'어떤 일을 경축하거나 기뻐하는 뜻으로 두 손을높이 들며 외치는 말'이다.

 

그 후, 우리민족의 독립운동가들은 정부의 필요성을 느꼈고, 국내외에서는 상하이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1919. 4. 11), 대한국민의회정부(1919. 3. 17, 러시아령),

천도교 중심의 대한민간정부(1919. 4. 1, 서울), 조선민국임시정부(1919. 4. 9, 서울), 신한민국임시정부(1919. 4. 17, 평안도), 한성임시정부(1919. 4. 23, 서울·인천),

그리고 동삼성(만주일대)의 고려임시공화국 등 6개 지역 이상에서 임시정부가 준비되었다.

이 가운데 상하이·러시아령·서울의 3개 지역에서 성립된 임시정부가 헌법·의회·서고문·정강·강령 등을 갖추었고, 이 3개의 실질적인 정부는 상하이에 집결,1919년 9월 15일 통합임시정부를 구성하게 되었다.현재 중.고등학교 역사책에 의하면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세운이유를외교를통한 독립운동을 펼치기에 적합한 곳 이라고쓰고있다.임시정부 27년은 제1기 상해시대(1919~32), 제2기 이동시대(1932~40), 제3기 충칭시대(1940~45)로 구분할 수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임시헌장’이다.

전문과 본문 10개조로 구성돼 있다.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다. 제3조에서는 모든 인민이 평등함을, 제5조에선 차별없는 선거권을 명시했다. (사잔참조,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이날 “과거에 황제는 한 명이었지만, 금일은 2000만 국민이 모두 황제” 라고 도산 안창호선생은 연설하셨다.

 

임시정부 국무원(행정부) 구성원들이 대한민국 원년(1919년) 10월 11일 찍은 사진. 앞줄 왼쪽부터 신익희 당시 법무부장, 안창호 노동국총판, 현순 내무차장. 뒷줄 왼쪽부터 김철 교통차장, 윤현진 재무차장, 최창식 국무원 비서장, 이춘숙 군무차장. (사진참조, 독립기념관 제공)

 

*임시헌장 제1조와 대한민국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공화국이라는 뜻은 '

'군주제에 대응하는 정치체제로, 일반적으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로 정부가 조직된 민주공화국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

공화국을 뜻하는 영어인 '리퍼블릭(republic)'은 라틴어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가 어원으로, '공공의 것'이라는 의미이다.

임시정부의 수립은

우리나라역사의 중요한 일이다.

왕정이 끝나고 민주공화국이 시작된 것이다.

안창호선생의 말씀처럼 국민모두가

나라의 주인이 된 것이다.

 

이런 중요한 역사교육을

학교에서는 단 몇줄로 넘어간다.

그리고 시험문제는

다음 대한민국임시정부에대한 설명중 틀린것을 고르시오. 라고 낸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끔 안타깝다.

방향을 조금만 바꿔도 될것인데

문제를 너무 쉽게 내버리니 아이들의 생각과

사고력이 클 수가 없다.

 

어찌되었든

삼일운동은 우리민족의 자부심을 가질 역사이고

우리민족의 자유와 평등을

소리높혀 외친 운동이었다.

'사랑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베푸는 것이 이기는 길  (0) 2019.04.10
나를 사랑하는 법  (0) 2019.03.25
싸가지가 없는 사람  (0) 2019.02.23
선물  (0) 2019.02.17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0)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