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7월부터 달라진 생활정보

돌 박사 2018. 7. 10. 14:17

생활정보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

(10월~).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행위 금지.

(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7월~).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7월~).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 시행.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 (7월~).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도서 정가제 실시 (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9월~).

 

☆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

3년이상 징역.

 

☆사이버 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2018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통합형으로 실시.

(난이도 쉽게).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투입되어 집중

단속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알리세요.

 

※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 (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 (4만원).

 

☆안전띠 미착용

→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

→(5만원).

 

☆노상방뇨

→(5만원).

 

☆음주소란

→(5만원).

 

☆꽁초투기

→(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60만).

 

※잘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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